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학습지 수강료 등을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 수강,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 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이 포함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로,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달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증빙자료 확인 후 25일 지급된다. 한편 5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577가구·1964명으로, 4월 말까지 134명의 한부모가족 중·고교생에게 30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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