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
제주시, 196개 사업체·418명 대상 7월 말까지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6.02. 14:50:53
제주시는 올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196개 사업체(418명)에 대한 고용실태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최저 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859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지원은 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으로, 최대 5명까지다.

 실태조사에서는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자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지원대상자 사용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관계 ▷운영비 중복지원 등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시 해당 업체에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206개 사업체(479명)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