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2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사립학교의 저조한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자신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도내 10개 사립학교의 연도별 법정부담금을 보면 2017년 36억5798만원, 2018년 38억373만원, 2019년(가결산 기준) 38억1686만원이다. 반면 이들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17년 3억5427만원(9.7%), 2018년 3억44만원(7.9%), 2019년(가결산 기준) 2억3687만원(6.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존'을 명목으로 사립학교 대신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액수는 2017년 33억371만원, 2018년 35억329만원, 2019년(가결산 기준) 35억7999만원 등 최근 3년간 1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감소 등으로 납부율이 감소해 사립학교 납부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립학교가 부담하지 못하는 몫을 제주도교육청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결산검사위원회는 일부 업체에 편중한 계약을 실시한 서귀포시 A여고(11건 중 6건), 제주시 B여고(6건 중 4건)에 대해 '수의계약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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