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총수로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을 이끌어 왔지만 결코 기업 경영에만 몰두할 수 없었던 6년이었다. 총수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도 전에 검찰에 소환된 것을 시작으로 벌써 4년째 사법당국에 불려 다니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854일 만에 새로운 사안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3년 4개월 전 삼성그룹 총수로서 처음 구속된 데 이어, 축제 분위기여야 할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에 다시 수의를 입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8일 오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2017년 2월 영장 발부를 앞두고 서울구치소에 발을 들인 지 1천200여일 만의 구치소행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 또는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수난은 2016년 11월 13일 특검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게이트'로 그룹 총수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 부회장도 검찰에 출석했다.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지 8년 만이었다. 특검은 2017년 1월 12일 이 부회장을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벌였고, 4일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특검은 1개월여 뒤인 2월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 부회장은 사흘 뒤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구속 이후 특검은 이 부회장을 주 3회씩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2월 28일 기소했다. 6개월 뒤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2월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수감 353일 만에 바깥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수난은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황을 발단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까지 같이 받아야 했다. 지난달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일주일에 2차례 소환돼 다시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란 듯이 이틀 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이 부회장은 2016년 말부터 올해까지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4일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이 사건 수사는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객관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삼성의 대결이 달아오른 상황. 이 부회장이 다시 '갇힌 총수'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의 몸으로 의혹을 돌파해 나가느냐.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의 시선이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몰리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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