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에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2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동,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등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벌여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10곳을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무등록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무등록자 중개대상물 광고를 위반한 3곳은 형사고발했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갱신하지 않거나 중개확인설명서를 갖추지 않은 6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1곳에는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63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올들어 4월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는 9841필지, 658만6000㎡로 전년 동기 대비 필지수는 9.77%, 면적은 22.23%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 무자격이나 불법 부동산을 이용하면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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