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이후부터 차고지확보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과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도는 이와 관련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홍보리플릿·전단지 12만부를 제작해 제주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6개소와 서귀포시 전 세대(8만3856세대), 24개 자동차 판매영업소 등에 배부하는 등 도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이다. 과태료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2차 차고지확보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20% 감경 과태료 부과) 기간을 거쳐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인 경우 과태료가 50%감경 된다. 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가중된다.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치게 되며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60만원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후 첫 과태료 부과는 관련 절차에 따라 올해 10월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은 적극 해소하고, 주차장 확충·자기차고지 갖기 확대 등 주차면수 확대도 병행해 도민이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도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이후 2017년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 전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