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올해 들어 5월까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하는 착오송금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착오송금 건수는 7만5천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고 액수는 1천567억원으로 23.5%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해도 절차 등이 까다로워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에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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