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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황제 군복무' 정식수사 전환
무단이탈 등 혐의…"국민 신뢰 이렇게 무너진 적 없어"
해당 병사, 국민청원일 피부질환 치료 휴가 나가 입원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6.15. 16:07:44
군이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 A 씨가 '황제 군 복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군이 한 관계자는 15일 "A 병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인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실이 포착되어 군사경찰(옛 헌병)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외출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이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감찰에 들어간 공군본부는 해당 병사에 제기됐던 ▲ 병사 빨래·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 1인 생활관 사용 ▲ 무단 외출 등의 의혹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임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또 3여단 본부에 대한 감찰을 위해 요원 2명을 추가 투입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이처럼 고강도 감찰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수사 결과 책임을 져야 하는 인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인철 공군총장은 이날 오전 전대급 이상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원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병사의 군 복무 관련 의혹' 제기 건에 대해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총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 지휘관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에 대해 "법과 규정,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총장은 또 "유리 어항과 같이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세상에서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각급 지휘관 참모들은 자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병사 A 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당일인 지난 11일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은 A 씨가 휴가를 나간 뒤인 같은 날 저녁에 게시됐다.

A 씨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냈지만, 진단서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는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공군 측은 설명했다.

A씨는 휴가 당일부터 부대 밖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A 씨가 휴가 중이지만,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찰 조사를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사경찰은 A 씨를 직접 조사하기에 앞서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부대 위병소 출입 기록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A 씨가 실제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수사 대상자인 A 씨에 대한 부대 조기 복귀 조치 등은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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