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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축진원 ‘무허가 행정’, 타 기관은 없나
편집부 기자 hl@halla.com
입력 : 2020. 06.16. 00:00:00
제주도 산하 사업소인 도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운전하면서 행정절차를 거듭 위반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십t 처리물량의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수 십억원 들여 허가없이 설치했는가 하면 준공검사도 없이 수 개월을 사용했다가 고발조치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도축진원측이 관련 행정 절차를 숙지못했다는 해명도 가관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제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인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단은 작년 11월 도축산진흥원이 14억5000만원을 들여 하루 15t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허가없이 설치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축진원이 가축분뇨 액체 비료 처리시설·냄새저감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정화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한 것이어서 가축분뇨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다 관련 시설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가동해 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도축산진흥원을 가축분뇨법 위반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해당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1개월 사용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초유의 사례에다 공공기관에 의해 고발되는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도축진원측은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 못해 생긴 일로, 변경허가를 거쳐 8월부터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된다"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이번 사안은 위반사실의 경중을 철저히 따져 '원칙'대로 처리돼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여름철 가축분뇨 처리위반행위에 대한 축산농가 대상 단속활동이 한창 이뤄지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도 산하 사업소 외에 도청 직속기관들까지도 비슷한 사례들은 없는지 행정시는 추가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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