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아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이달 10일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임대료 인하율(연간 산출액)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 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제주시 재산세과나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은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인 경우에는 7월 재산세를 감면해 부과하고, 정기분 부과 후 확정건은 감면고지 또는 환급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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