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시공원 20여곳에 펫 에티켓 안내판을 설치한데 이어 추가 설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과 동반해 도시공원을 이용할 때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다.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미착용하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반려동물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미이행시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원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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