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외 법인이 주거용 건축물을 별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제주시는 탈루나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도외 법인이 시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별장 사용 여부를 9월까지 집중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2019년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중인 부동산 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105곳이다. 시는 우선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부조사를 통해 별장으로 의심되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해당 법인에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이어 2차로 현장 방문조사와 해당 법인의 소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별장으로 확인되면 별장 취득세 중과세 부과를 예고 통지 후 부과할 예정이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법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별장중과세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면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수도 요금 등으로 상시 주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세율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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