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해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최근 2년간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타 차량 주유 등의 사유로 적발한 부정수급은 26건에 778만여원으로, 이 중 650만원이 환수됐다. 7월부터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이 1차 위반시 6개월, 2차 위반시 1년이 적용된다. 현재는 1회 적발시 6개월, 2회 이상 적발시 1년이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돼 현재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에서 다음달부터는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또 개정안에는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도 추가된다.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돼,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 실시 등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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