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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 확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복 지원 가능
7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0. 06.28. 13:14:06
서귀포보건소는 28일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 가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였지만,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기존에 중복 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단축형·표준형·연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최대 5주까지 지원되며, 선택 종류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 76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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