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제주자치도의 지침에 따라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혈관·복막 투석비용 지원(본인부담액 50%)은 지속하고,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는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건강보험대상자로 확대해 연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투석혈관수술비는 신규 사업으로 연 1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분증이나 복지카드, 통장사본,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제주시에서 검토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제주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지원중인데, 올해는 5억4300만원을 확보해 현재까지 혈관·복막 투석비 419명, 투석 혈관 수술비 12명,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1명에게 총 2억4099만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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