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서귀포시가 지난달 29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90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향조정 요구는 35건에 그쳤고, 나머지 872건(96.0%)은 하향조정 요구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는 지난 2018년 이후 90%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서귀포지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 2014년 502건에서 2015년 942건, 2016년 1018건, 2017년 1164건,2018년 1276건, 2019년엔 1451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하향조정 요구는 2017년 86.3%로 증가한데 이어 2018년 97.8%, 2019년 97.7%로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서귀포지역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03%이다. 지난해(11.95%)에 비해 6.92%p 하락했다.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지속되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2020년 표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 제주도 4.44%, 서귀포시 4.89%이다. 읍·면·동별로는 ▷대정읍 11.22% ▷안덕면 5.74% ▷법환동은 5.72% 상승했다. 반면 ▷영남동은 1.04%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67% 올라 평균(5.03%) 보다 상회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82%)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귀포시는 오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대상으로 토지특성·비교표준지 적용 적정 여부 등 감정평가사 지역별 교차 검증을 실시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7월 27일 공시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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