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투자금을 댄 버자야제주리조트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2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30일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했다. 조정안은 버자야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500억원보다 2300억원 적은 1200억원을 JDC가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정안을 2주 안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강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 사업은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000㎡ 부지에 휴양콘도와 5성급 호텔, 의료시설, 박물관 등을 짓는 것이다. 버자야 측은 지난 2015년 3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중단되자 그해 11월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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