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집행 대상에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국방부 등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며,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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