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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언론 변화의 기회"
본보 8일 김병수 제주경찰 시민청문관 초빙강연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7.08. 17:11:52

한라일보는 8일 본보 3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언론의 수용 태세'라는 주제로 김병수 제주지방경찰청 시민청렴관을 초빙, 강연을 진행했다. 이상국기자

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하는 언론인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라일보는 8일 본보 3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언론의 수용 태세'라는 주제로 김병수 제주지방경찰청 시민청렴관을 초빙,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병수 시민청렴관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공무원 외에 언론인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며 "하지만 수서비리 촌지사건, 보건사회부 촌지사건 등 각종 언론계 비리로 인해 입법부는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은 공무원에 버금갈 정도의 공정성·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시민청렴관은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내부 통제기능은 미약하며, 상업주의와의 결탁도 쉬운 기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은 언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낡은 관습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신뢰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비판·감시·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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