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교원을 위해 올해 실시될 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유예됐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속적인 유예 요청이 있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여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1년째 매년 시행되는 것으로,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된다면 수업과 방역 관련 학생안전 지도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