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대형 숙박업소와 150㎡ 이상 목욕업소 100여개소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9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숙박업소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서부터 객실의 청소, 침구류 청결상태 등 전반적인 위생 관련 사항과 요금표 게시 등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목욕업소는 욕조수의 탁도·과망간산칼륨 소비량·대장균군 등 수질을 검사하게 된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0개소의 숙박·목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목욕업소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 2, 영업정지 1, 과징금 4개소)을 내렸고, 숙박업소 1개소는 경고 처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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