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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악취허용기준 위반 양돈장 제주 첫 사용중지
제주시, 배출허용기준 위반 따른 개선명령 미이행에
사용중지 2개월·벌금 70만원에 자치경찰에 고발조치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7.15. 10:32:39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한 양돈농가에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아닌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양돈장에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월읍 광령리 소재 A양돈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관련법에 따라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이 농가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양돈장 수시점검에서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해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돈장은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해야 하는데도 미제출하자 시는 올 6월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악취를 재측정했고, 허용기준 이하로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사용중지명령은 사육중인 가축 출하시기를 고려해 6개월의 이행기간을 유예, 실제 처분은 내년 1~3월이다. 시는 이 기간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폐쇄할 방침이다.

 양돈 악취 문제는 제주의 고질적인 민원의 하나로 꼽히는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잇단 대책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2~4월 2018년 3월 처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 5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17개 농가에 8월 24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올 6월까지 접수된 축산악취민원은 299건으로 2018년(331건)과 2019년(296건)과 비교해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2019년 7월 2차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32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8개소 등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축사 주변 청결상태 등으로, 악취 관련 농가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34개소는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당초 15배수에서 10배수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시 관내 악취관리지역은 85개소(80만790㎡),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은 8개소(8만2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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