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8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담겨져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합리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공고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해촉사유를 규정하는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됐다. 김희현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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