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자 5면 '영양사 없이 원아 급식 관리' 제하의 기사 중 '원아 수가 100명 이하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5곳이 공동으로 영양사 1명에 급식관리를 맡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침'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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