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부실 태양광발전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키로 했다. 시는 5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허가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총 67개 태양광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는 ▷2016년 9개소·10만7844㎡ ▷2017년 74개소·24만7659㎡ ▷2018년 179개소·88만4744㎡ ▷2019년 377개소·143만4005㎡ ▷2020년 109개소·48만5769㎡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현장조사가 이뤄진 미준공 사업장의 허가연도는 2016년 3개소, 2017년 12개소, 2018년 28개소, 2019년 24개소다. 시는 이 가운데 현장조사를 토대로 미착공 8개소와 공사지연 10개소에 대해 6개월 이내 사업기간 연장 후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사업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한전 배전선로가 제때 설치되지 않고,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발행위허가 관계법령에는 별도의 착공과 준공기한 없이 사업자가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지연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도 사업 지연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허가 시점부터 착공과 준공기한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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