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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책임보험 미가입 한해 1만대 넘는다
지난해 1만2400여대.. 올해도 6월까지 6100여대 과태료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7.20. 16:10:00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차량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후 재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올해 제주시 지역에서만 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6월까지 부과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6113건에 10억4400만원으로, 무보험 상태의 차량사고 발생시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는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1만2454건에 28억3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7777건·8억100만원이 징수돼 금액 기준 징수율은 28.2%로, 4명 중 1명정도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책임보험은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의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천재지변, 화재, 도난, 멸실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 시점부터 이전·말소등록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늦게 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주는 반드시 계약된 보험의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해 누락일수 없이 재가입해야 하며,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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