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을 담당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시청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선일보 A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당일 피해자 측의 1차 기자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인물이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A 기자가 촬영한 자료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폐쇄회로(CC)TV 확인 절차를 거쳐 20일 경찰에 신고했고, 이튿날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거쳐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이달 28일 총회를 열고 A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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