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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서 22곳 적발
제주시, 10월까지 보완요구…미이행시 폐쇄 조치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7.26. 09:58:18
제주시가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0여개소의 등록 건설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에서 22곳이 적발됐다.

 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과 일제점검을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22건에 10월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대여업 17, 정비업 2, 매매업 3건으로 기간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선 대여·정비·매매업자는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와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했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건설기계불법영업 사업장 단속은 건전한 건설기계 사업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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