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QR코드 인증 등 방문기록을 남기지 않은 제주지역 코로나19 26번 확진자와 유흥주점 관리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코로나19 26번 확진자와 그가 다녀간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종사자(관리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수기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를 어겼다. 26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도내 21·24번 확진자와 함께 호박유흥주점을 방문했는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흥주점 관리인은 그대로 입장시켜 26번의 코로나19 검사가 늦어지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제주시는 이달 23일부터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제주도와 합동으로 16개반 37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출입명부작성을 소홀히 한 2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시정명령이 안될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에선 방문기록을 둘러싼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들 가운데 고령자들이 QR코드 사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술을 마시고 업소를 찾은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이나 수기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으며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이들 고위험시설은 전반적인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데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 523곳, 단란주점 453곳, 콜라텍 5곳 가운데 현재 유흥주점 79곳과 단란주점 113곳은 휴업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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