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편·부당사항을 조사했더니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2020년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도교육청의 물품 계약 점수가 8.08점으로 전년대비 1.38점 하락하면서 쳥렴도 제고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조사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공사·물품·급식 계약을 체결한 업체 905명(응답자 208명)이며, 기간은 지난 6월 3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불편·부당 사항은 총 20건이 나왔다. 업종별로 보면 급식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서류 관련 4건, 공사 관련 3건, 지역제한·지역업체 이용이 2건 등이었다. 주요 민원 사항을 보면 도교육청이 계약조건 외 추가작업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고 밝힌 업체가 있었으며, ▷시장조사가격이 너무 낮아 금액 맞추기 버거움 ▷인터넷 구매 지양하고 이역업체 우선 이용 ▷담당 감독관의 업무파악능력 미달 ▷학교 급식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영세업체 진입장벽 ▷급식실 환기시설 점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부서인 교육시설과·체육건강과·교육재정과·안전복지과에 전달돼 개선방안이 요구됐으며, 지난달 22일 열린 청렴제주교육 실무협의회에서도 공유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외 작업을 요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식재료 최저가 낙찰방식은 계약 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업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20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인터넷 구매를 지양하자는 의견은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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