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면서 제기돼 온 학생·학부모 불편 사항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안을 보면 여학생들이 바지나 치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로 규정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검토가 이뤄진 사안이다. 또한 고복 가격 총액의 상한만 있을 뿐 바지나 재킷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은 정해지지 않아 추가 구매율이 높은 셔츠나 블라우스, 치마, 바지 등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제시됨에 따라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교복 품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 공고 과정에서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 현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교복선정위원회의 역할도 내실화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한 교복 치수 측정 기간이 3일로 짧아 불편하다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에 주말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교복 선정 시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품질·디자인, 학생의 성 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과 관련한 불만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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