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11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 제2회 의제(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 내용은 공론화 의제 설정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의 청구는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교육감에게 신청 또는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번 공론화 의제 청구에서는 제주도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 '특정 단일학교 관계자가 전체 청구인의 30%를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의제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원인의 도민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다.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에게 맡긴 것은 객관성 확보 차원"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대응은 도교육청 의회·법무팀과 협의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7일 제주외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숙의를 여러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면서 오는 22일 예정된 '도민참여단 토론회' 외에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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