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사업' 신청기간을 9월 11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신청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7월 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2002년 1월1일~2013년 3월31일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도내·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보호자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춰야 하고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춰야 한다. 카드는 병원, 약국, 서점, 전통시장,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한편 시 지역에서는 이달 20일까지 373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문의는 시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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