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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등록 야영장·유원시설업 점검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8.24. 17:58:51
제주시는 이달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등록된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의 안전점검과 함께 무등록 영업중인 업체를 적발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이다.

 단속은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영업 의심업체를 파악한 후 현장을 방문해 무등록 영업여부를 최종 확인하게 된다. 적발된 업체에는 온라인 홍보문구 삭제 조치와 함께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안내해 합법적 운영을 지도하고, 계속해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는 확보한 증거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신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이 처해진다.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야영장업 28개소(일반 9, 자동차 19), 유원시설업 41개소(종합 1, 일반 6, 기타 34)가 등록해 운영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등록업체 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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