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귀초등학교 주변이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귀포시는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신규 지정,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거지에 인접해 있어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던 곳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지역주민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새서귀초 인근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귀포시는 해당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동시에 계도장 발부 등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신규 지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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