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외 방문 시 학교장에게 통보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수도권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등교사(본보 26일자 5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복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교직원 복무관리 및 개인(학생포함)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도내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A씨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수도권 지역을 방문했는데, 도교육청이 안내한 '도외 방문·여행 자제 및 방문 시 기관장 통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복무관리 내용을 보면 교직원은 ▷도외 출장 원칙적 금지 및 사적인 방문 자제 ▷부득이 타시도 방문 시 기관장에게 보고 ▷종교행사·수련회·각종 모임 참여 자제 등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대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외를 방문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 방문 목적 이외 일정 자제(친인척 방문 등) ▷도외 방문 이후 외출 자제 및 대면 접촉 최소화 ▷도외 방문 후 1~2일 가정학습 권장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등교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복무관리 및 예방수칙 발표로 그동안 일부 교사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26일 오후 5시 기준 타 시도에 체류하고 있는 교직원은 185명이며, 학생은 692명이다. 다만 교직원 가운데 학교장 혹은 기관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타 시도를 방문한 경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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