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제주시,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가 모집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8.27. 19:17:23
제주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추가 대상자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올해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계획물량인 165동 중 142동을 신청받아 현재 공사중이며, 이번에 잔여물량인 23동에 대해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다.

 건축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다.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및 전액 감면받거나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신축·개축·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2%)나 변동금리가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