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제주에서 잇따라 환영 입장이 나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7년, 2506일째 되는 날"이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잇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하고,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 역시 법외노조 후속 조치 및 전교조 전임자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같은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 또 2013년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도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 전교조와 동등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교육의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충실히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제주교사노동조합도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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