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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숙박업소 상하수도 요금도 부담
제주시, 6~8월분 징수유예 신청 189건…숙박업이 절반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9.06. 13:19:33
제주시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6~8월 하수도요금에 대해 3개월간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결과 절반이 숙박업소로 나타났다.

 시는 8월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3개월 징수유예를 신청한 업체가 189건에 유예금액은 4억727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동 지역 118건·3억3870만원, 읍면지역이 71건·6857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용 157건, 가정용 26건, 농수축산용 3건, 대중탕용 3건이다.

 업종을 세분화하면 숙박업소(호텔·펜션·콘도·게스트하우스 등)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식당·카페 등) 30건, 체육시설 12건, 영화관 3건, 병원 6건, 공장 9건, 어린이집 3건, 세탁소 3, 사우나 3건, 가정 26건이다.

 징수유예를 신청한 이들에게는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해 유예기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6월 상하수도 요금 고지분은 9월까지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미납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징수유예 기한 마감월에 대한 수용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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