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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설주차장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제주시, 읍면 전수조사서 불법 1459개소 적발
전체 부설주차장 8799개소의 16.5% 차지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9.07. 14:32:47
제주시가 5개 읍·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8월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5개 읍·면 부설주차장 8799개소(4만3187면)를 전수조사했는데, 1459개소에서 불법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읍면 전체 부설주차장의 16.5%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경우가 854개소로 가장 많았고, 물건적치 398개소, 출입구 폐쇄 207개소다.

 시는 이들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등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 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21만8854면으로, 시 전체 주차면(26만2990면)의 83.2%를 차지해 불법 사용은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동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서는 총 1759개소에서 불법행위(현지시정이 이뤄진 경미한 5950개소 제외)가 적발돼 1616개소는 원상회복을 마쳤고, 143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 동과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해 격년제로 전수조사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과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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