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여건·576억여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인 경우 20만원이 넘으면 7·9월에 나누어 과세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만5921건·53억여원, 토지분 12만4515건·522억여원이다. 전년도 13만5931건·542억여원에 비해 6.3% 늘었다.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5.03%)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상승 요인이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1899-0341), 간편결제앱, 금융앱에서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세자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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