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의원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위해 '제주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제38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감염병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구조를 만들 책무,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은 물론 관련 예방 및 관리 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매년 수립,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시 대책본부 설치 등의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향후 닥칠지 모를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