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극조생감귤 10월 10일 전 출하땐 사전검사받아야
제주시, 단속반 꾸려 추석 대목 노린 후숙행위 특별단속
당도 8브릭스 이상시 확인서…밭떼기거래가 작년보다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09.10. 10:40:16
극조생 감귤을 10월 10일 이전에 출하하려면 사전검사를 받아 당도 등이 일정기준을 넘어야 출하할 수 있다.

 제주시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덜익은 극조생 감귤의 유통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출하전 사전검사와 감귤 유통특별지도단속반을 운영, 비상품의 출하·유통 차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과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은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접수하면 유통지도단속반이 현장에서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품질검사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중량 53~135g 범위여야 한다.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은 10개반 44명(공무원 28명, 민간인 16명)으로 편성해 오는 16일부터 운영할 예정인데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5곳,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118곳, 재래시장, 감귤직매장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는 비상품 감귤의 출하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극조생 감귤재배 주산지에 드론을 활용한 감귤 수확전 현장 파악과 후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제주시 지역의 감귤 밭떼기거래가격은 3.75㎏에 2500~3000원으로, 작년보다 500~1000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25건, 18t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폐기처분과 경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덜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유통하는 행위는 제주감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가격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만큼 극조생 감귤 후숙현장을 발견할 경우 제주시 농정과와 읍면동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