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50만그루 나무심기의 성공적인 추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 조림사업 대상지를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나무 식재가 가능한 1㏊ 이상의 임야를 우선 선정한다. 조림 후에는 2~3년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림 수종은 용재수종(편백·가시나무류 등), 조경수종(은행나무·느티나무·산딸나무 등), 특용수종(황칠나무·후박나무) 등이 있으며, 산지소유자가 원하는 수종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여부를 검토 후 신청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이다. 수목식재 후 조림된 수목에 대해서는 산림관련법상 무단으로 벌채 굴취를 할 수 없다. 조림사업 신청은 연중 받고,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대상지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문의 공원녹지과 728-3581~4.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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