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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발령시 중1·2 평가 없이 '학기수료' 가능
제주교육청 원격·등교수업 통합한 지침 수립
원격수업으로 학생평가 가능 과목 대폭 확대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9.15. 14:38:16
지필 100% 금지 전제로 수행평가 비율 조정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각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3단계와 연계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2학기부터는 1학기와는 달리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이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출석이 인정된다.

 이어 예체능에만 국한된 원격수업 학생부기록과 평가도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교과 ▷중학교 국·영·수·사(도덕·역사 포함) 제외 모든 과목 ▷고등학교 기초·탐구 교과(군) 제외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원격수업에서의 출석은 ▷실시간 쌍방향은 교사 확인 및 접속기록 ▷콘텐츠 활용은 학습 시작일·진도율·접속기록·학습시간·산출물 탑재 ▷과제 수행은 접속기록·산출물 탑재 등으로 확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1·2단계에서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학생 학습활동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강화, 수업의 질 개선 및 학습격차 해소를 도모하도록 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중 1·2는 성적을 미산출하거나 패스(PASS)제(출석만으로 학기를 마치도록 하는 방식)를 도입하도록 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최대한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필평가 100%' 금지를 전제로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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