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교조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도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의 제주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제주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인권위원회는 "교육현장의 인권옹호자로서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제주 인권체제의 한 축으로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놓고 교육의 주체들이 인간적으로 만나고, 인간적인 교육방식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9월회기에 상정되는 조례를 검토, 보다 완성된 인권조례의 위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같은날 전교조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도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어른들이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인권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생님을 고발하기 쉽게 만드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갈등이 없을 수 있느냐"면서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시점에 인권단체의 선동질로 학생들이 더이상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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