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교육부는 2019년 17개 시·도교육청의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을 중신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에서 충북교육청과 함께 '도지역 우수사례'로 꼽혔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직종협약을 통학 육아휴직 확대(1년에서 3년), 산재병가자 처우 개선(병가기간 정상임금 보전),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유급 주휴일 범위 확대 등 근로조건을 개선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교육공무직 초과근무 근로 실태를 전수조사해 주 52시간 초과 우려 직종(운동부지도자)의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했고, 특수교육 실무원 유연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해 52시간 초과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감안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주의 우수사례가 전국의 교육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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