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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 학생인권조례 찬성
1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 입장.. "제정되면 충실히 이행"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9.17. 14:54:20

17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진=도교육청 제공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제주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학사 운영 방안 기자회견'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은 교복을 입은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인권이라는 문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큰 방향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각각의 인권이 분리되고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조례가 재정되면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제주도의회에 표류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도교육청에 입장을 내기 보다는 도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보고,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오는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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