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하루 처리용량이 50t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인력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다. 50t 이상 규모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법적 기술관리인이나 관리업체가 관리하지만 50t 미만의 경우 자율관리하게 돼 있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장나더라도 제때 수리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 배출로 인한 지하수와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5656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인력은 4명이다. 업무 과부하로 지난해 2명이 충원됐지만 인력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200t 이상은 연 2회 이상, 50t 이상은 연 1회 실시한다. 그런데 제주시에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5t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76.8%(4344개소)를 차지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시도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지난해 5t 미만 중 10% 표본에 대해 벌이던 지도점검을 올해는 20%(869개소)로 확대했다. 5t 이상 1312개소는 전수점검을 벌이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수처리시설 가동 여부, 내부청소 실시 여부, 방류수 수질 적정 여부 등으로 현장점검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확인한다. 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개소에 1400여만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6개소에 부과한 350여만원보다 갑절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시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과 점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담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인력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시설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5회 이상 시설 점검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리매뉴얼도 제작 배부하고 있다"며 "제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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