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인을 채용한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체로,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곳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업체당 최대 5명(월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2분기까지 200개 업체에서 노인 440명을 고용해 5억15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10월 5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아 서류 심사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노인 근로자는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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